김병연(1807-1863; 순조7-철종14)은
선천의 부사였던 조부(祖父) 김익순이 홍경래의 난 때 투항한 죄로 집안이 멸족을 당하게 되자
노목 김성수의 구원으로형 김병하와 함께 곡산(谷山)에 숨어 살 았다. 그
러나 김익순에 대한 문제는 본인에게만 묻고 가문을 폐문한다는
조정의 결정이 알려지면서 모친과 함께 황해도 곡산을 떠나 할머니가 계시는 광주를 걸쳐 이천,
가평을 전전하다가 평창 을 걸쳐 영월에 정착하게 되었다.
당시 반역죄로 인한 죄는 거의 연좌죄로 처벌을 받아 가문의 3대를 멸족하는 것이 통례였다.
그러나 이들 모자가 처벌되지 않았던 것은
당내 실권세력이 안동 김씨였기 때문에 이들 모자가 생명을
연장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어진다. 이렇게 김병연의 모자는
목슴을 연명할 수 있었으나 떳떳
한 사대부로 지낼 수 없는 실정이였다.
명색이 반역죄로 조부인 김익순이 능지처사를 당하였고 집안이 폐적을 당했기 때문이다.
문중에서 거의 추방된 이들 모자는 위와 같은 이유로 산 속 깊은 곳에서
권문세족임을 밝힐 수 없이 살아가야 했다.
영월에서도 가장 인적이 드문곳을 택하여 생활하면서 班家의 기풍과 안목을 갖춘
김병연의 어머니 함평 이씨는 자식들에게 글을 가르쳤다.
가문의 내력에 대한 소상한 진상을 알지 못한채 학업에만 정진을 하여 온
김병연은 훗날 영월도호부 과거(백일장)에 응시하여
"論鄭嘉山忠節死嘆金益淳罪通 牛天" 이라는 시제아래 장원급제를 하였다.
위와 같이 뛰어난 글 솜씨로 장원을 하게 된 난고 김병연은 어머니로부터
집안내역에 대한 일들을 전해 듣고 조상을 욕되게 한 죄인이라는
자책감과 폐문한 집안의 자손이라는 멸시로 인해
20세 무렵 처자식을 둔 채 방랑의 길을 시작하였다.
이때부터 난고 김병연은 죄인의식으로 푸른 하늘을
바로 볼 수 없다 하여 삿갓에 죽장(竹杖)을 짚은 채 방랑생활을 시작하였던 것이다.
금강산 유람으로 방랑의 생활을 시작하여 서울, 함경도,
강원도, 황해도, 충청도,경상도, 전라도,
평안도, 제주도를 돌았으며 도산서원 아랫마을과
황해도 곡산 등지에서 몇 해 동안 훈장생활을
하였다. 그러다가 전라도 동복땅에서 한 많은 삶을 마감하였다.